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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수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이나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정해진 시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일이 있나요?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올라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교육 이수 후 진행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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