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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 환급 계산기

3.3% 떼고 받은 돈, 5월에 돌려받을까요 더 낼까요? 연 수입과 경비율로 예상해 보세요.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지급자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정산합니다.

환급받는 경우와 더 내는 경우

  • 환급: 실제 계산한 세금이 3.3%로 미리 낸 금액보다 적을 때.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을 때 많이 생깁니다.
  • 추가 납부: 수입이 크거나 경비가 적어 실제 세금이 더 많을 때.

계산 순서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4.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5. 이미 낸 3.3%와 비교해 환급·추가 납부 결정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홈택스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꼭 떼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3.3%를 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와 환급 포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권장합니다.

경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종코드별 국세청 공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로 증빙한 실제 경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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