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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며칠인지, 안 쓴 연차는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연차수당 계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이며,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할 때만 받나요?

재직 중에도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를 정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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