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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최저시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급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흔히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산 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 15~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월급 환산: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이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월 환산시간최저시급 월급
주 40시간208.57시간2,152,457원
주 35시간182.5시간1,883,400원
주 30시간156.43시간1,614,343원
주 25시간130.36시간1,345,286원
주 20시간104.29시간1,076,229원
주 15시간78.21시간807,171원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은 제외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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